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8
- 공포
- 2009-03-23
- 시행
- 2009-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호
개정이유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을 2008년 7월 24일 대통령 주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진 확정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의거 정비 하고자 함.
- 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 (1)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제재 및 경감 기준을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부합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토록 하던 것을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처분토록 하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행정제재의 경감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3)「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맞추어 법적 형평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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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
(1)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제재 및 경감 기준을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부합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토록 하던 것을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처분토록 하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행정제재의 경감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3)「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맞추어 법적 형평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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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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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9
- 예고 종료2009-02-18
- 공포2009-03-23
- 시행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