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7
- 공포
- 2008-09-16
- 시행
- 2008-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06호
개정이유 — 사설항로표지 예비용 부표류의 확보기준을 해역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하므로서 검사신청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조정 (1) 해상에 설치 운영되는 부표류의 유실·침몰 등 사고시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설항로표지용 예비품의 확보기준을 해역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등부표, 부표의 예비품은 항계내의 경우 현행 20%에서 예비품의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15%로 조정하고 항계 밖은 현행 유지 (3) 항만공사 시공업체 등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제출 개선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에서 매분기 제출토록 되어 있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검사대행기관의「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토록 함. (3) 검사대행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해소하여 검사신청 민원이 검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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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8
- 예고 종료2008-08-07
- 공포2008-09-16
- 시행20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