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29
- 시행
- 2009-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의 구체적인 요건과 의무를 정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정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기타(G-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함.
- 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함.
- ○의료기관:전문의 1인이상, 외국인환자 전담인력 1인이상,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 ○
유치업자:보증보험(3억원, 1년이상), 자본금(1억원), 외국인환자 전담하는 의료인 1인이상,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 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유치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의 국적, 유치실적 등의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 라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병상수를 제한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 5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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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29
- 시행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