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0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6호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도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ㆍ신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 면허서식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ㆍ신고 관련서식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관련 사항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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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0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