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3-26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3호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간편신고 대상 사업자 확대, 주세법에 의한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하고 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로 확대함.
- 나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현재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 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설치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함.
- 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함.
- 마
기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등과 관련된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하고 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로 확대함.
나.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현재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설치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함.
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의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함.
마. 기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등과 관련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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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3-26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