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07
- 시행
- 2009-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채 발행과 상환을 동시에 실시하고 차액만 정산하려 하는 바, 국채 상환자금 교부일과 국채 발행대금 수취일을 일치시켜 채권ㆍ채무가 원활히 상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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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07
- 시행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