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8
- 공포
- 2023-09-15
- 시행
- 2023-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1호
개정이유 —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고 등 기획재정부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나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31조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
2)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자등록기관의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 다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안 제24조 · 안 제21조 · 안 제30조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항)
2)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 의무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장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3)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말소,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장부의 열람ㆍ보존 등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4)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자등록기관이 개인투자용국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 라개인투자용국채의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방법과 사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약 방식 도입을 통한 혜택 확대
개인투자용국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 위탁하여 '청약'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소관 부처는 기존 선착순 방식보다 더 많은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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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행방법)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용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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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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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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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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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9
- 예고 종료2023-06-28
- 공포2023-09-15
- 시행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