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1호
개정이유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택지구 지정제안시 제출 서류는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지적도 및 임야도,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현황 사진 등으로 함.
- 나
지구계획 수립시 사업면적 10,000제곱미터마다 상주인구 2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고밀도 수준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다
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중저층을 평균 18층으로 하며, 고층은 평균 18층 초과수준을 말함.
-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식을 정함.
- 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4호로 정함.
- 바
국민임대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은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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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6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7
- 예고 종료200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