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5
- 공포
- 2013-12-26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통합·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을 하는 것임
- 가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8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영 제25조 내지 제26조의 문구를 부도임대주택(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맞게 안 제8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 나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함에 따라 영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삭제하여 이와 관련된 안 제9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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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8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영 제25조 내지 제26조의 문구를 부도임대주택(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맞게 안 제8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함에 따라 영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삭제하여 이와 관련된 안 제9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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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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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31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6
- 예고 종료2013-11-05
- 공포2013-12-26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