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2호
개정이유 — 하나의 대지에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여러 동으로 연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 주택을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함. (1)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2개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대지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소규모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 주택을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함.
(1)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2개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대지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소규모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2
- 예고 종료2009-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