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47호
개정이유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 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함.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4년 이내일 것
-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사등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 다
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함.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4년 이내일 것
○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사등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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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