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8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 관리기관이 신용조사 또는 구상권행사 시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9457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 ○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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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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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9
- 예고 종료2009-04-08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