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 예비농림어업인을 보증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등「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14.12.30)을 거쳐 공포('15.1.20)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예비농어업인의 범위와 동일인 보증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예비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7항 신설
- ㅇ
예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설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 나
‘농림수산업자금’에 예비농림어업인 지원자금 포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 ㅇ
농신보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 ※ 예비농림어업인이 새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임
- 다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안 제11조의2 제2항 신설
- ㅇ현재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10조 제3항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인 10억(법인 15억)* 등 최고한도를 명시 * 현재 농림어업인 등에 보증지원시 적용하고 있는 최고한도와 동일 ※ 동일인 보증최고한도 법적 근거 신설(법 개정) 취지 보증심의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 타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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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3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