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83호
개정이유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 나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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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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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5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2025-02-28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