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0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96호
개정이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 1. 30일 공포, 2009. 7. 30일 시행)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 가위원회 소속을 조정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장관→차관)의 소속을 조정
- 나인용 법령 변경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됨에 따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명칭(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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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소속을 조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장관→차관)의 소속을 조정
나. 인용 법령 변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됨에 따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명칭(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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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0
- 예고 종료2009-04-10
- 공포2009-07-30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