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0
- 공포
- 2009-07-31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97호
개정이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 1. 30일 공포, 2009. 7. 30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
- 가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기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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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기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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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0
- 예고 종료2009-04-10
- 공포2009-07-31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