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를 위하여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영 제3조~제5조 삭제) 1)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영 제18조·제19조, 규칙 제6조~제9조 삭제) 1)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다. 기타 법령정비사항 반영 1) 전자무역기반시설 접속 요청자의 명확화(안 제10조의2 신설) 2) 증명서에 포함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영 제13조 개정) 3) 전자무역문서·무역정보 공개기준 상위 입법화에 따른 조치(영 제16조·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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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