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17호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집비둘기가 야생동물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08. 11. 4.)에 따라 도심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중 분변, 털날림 등으로 건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 (1)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2)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한 집비둘기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포획ㆍ퇴치등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로 민원해소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
(1)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2)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한 집비둘기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포획ㆍ퇴치등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로 민원해소가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0
- 예고 종료2009-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