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관찰종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시 신고기한을 완화하고, 수렵면허 합격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신설하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시 사전통보사항을 보완하여 갱신기간 도과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각종 민원서식을 개선 및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야생생물을 관찰종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나‘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명칭을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질병연구 기능 추가안제10조 및 제11조
- 다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0조 · 안 제58조
1)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취소 요건 삭제(안 제10조제3항) 및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삭제(안 제58조제3항)
- 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수입 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 증명서류를 제출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2호
-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허가를 받은 자의 신고기한을 완화(5일→10일)함안 제17조
- 바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등 허가 관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 확인을 위한 인용 조문 및 서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단서
- 사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 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공증식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아허가를 받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불법적인 거래방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 자‘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43조 및 제44조
- 차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업무를 국가 고유사무에서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45조, 별지 제41호 및 별지 제42호
- 카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 타민원내용 및 민원처리방식이 유사한 박제업 등록신청서와 변경등록신청서를 통폐합하여 서식 간소화안 제47조 제1항, 별지 제45호 서식 삭제
- 파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접 시 군을 묶어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렵장 설정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안 제50조제1항
- 하국민 불편 개선을 위한 인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와 관련 수렵면허 미갱신 시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됨을 알리도록 사전통지제도 개선안 제52조제3항
거. 수렵면허합격증 유효기간이 없어 면허 발급 시 혼란이 있어 수렵면허합격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안 제57조제4항) 너. 수렵동물에 확인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교부,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3조제3항) 더. 민원서식에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민원서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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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