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3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료비 감면비율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의 진료 편의를 높이고자 함.
- 가진료비 감면비율의 근거 조항 변경
1)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 감면비율을 일관성 있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료비 감면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총리령으로 진료비 감면비율을 정함으로써 의료지원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진료비 감면비율의 근거 조항 변경
1)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 감면비율을 일관성 있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료비 감면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총리령으로 진료비 감면비율을 정함으로써 의료지원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23
- 공포2009-06-26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