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3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함.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으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제외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로 정함. (3) 고령화 되는 참전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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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함.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으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제외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로 정함.
(3) 고령화 되는 참전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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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23
- 공포2009-06-26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