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8-13
- 시행
- 2009-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기금법」의 개정(법률 제9464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으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18명 이내로 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의 임기를 정함. (3) 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해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금운용심의회 운영방식의 정비 (1) 심의회의 통합에 따른 위원의 증가 등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법령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1)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법령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함. (3) 국민이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져 지금까지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꿀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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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6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8-13
- 시행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