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0호
개정이유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5618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해를 입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의 사용 범위에 재해위로금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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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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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6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