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6-24
- 시행
- 2024-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호
개정이유 —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을 개정중으로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안 제2조
1)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 나모집방법제3조
1) 모집기관이 모집 및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 다기부자 관리제4조
1)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모집비용 충당제5조
1) 모집기관이 모집된 기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과 지출 내역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기부금품의 납입제6조
1) 모집기관의 모집 결과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이 모집기관의 납입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체계 마련
기부금품을 모으는 기관이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기부금을 접수할 때 필요한 장부, 기부서 등의 양식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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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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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모집 절차와 서식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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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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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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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6-24
- 시행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