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88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새롭게 위임된 사항이나 상향 입법으로 불필요한 조항, 그 밖에 미비한 점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비상대비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 변경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순기를 조정하면서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를 전전년도 12월말에서 전년도 1월말로 변경함.
- 나
자원소요 심의ㆍ조정 근거 신설 국가동원능력의 향상을 위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비상시 필요한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하는 근거 마련
-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신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함.
- 라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등 비상대비교육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협조를 규정함.
- 마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신설 각급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인사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대비교육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을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대상으로 명시함.
- 바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법규형식을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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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