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9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4호
개정이유 — 가. 2009. 3.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저당권의 등록절차 및 방법,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나. 「자동차등록령」, 「항공기등록령」,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저당권 등록절차 등을 통합하여, 국민이 쉽게 저당권 등록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
- 가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말소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규정
- 나
‘공동저당’은 동종의 특정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종의 특정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은 개개의 특정동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상이하여 공동저당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저당 대상에서 제외
- 다
주등록 상호간 및 부기등록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 순서에 의하고, 부기등록은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되, 항공기의 경우 ‘가등록’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등록 후 본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순위는 가등록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
- 라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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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말소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규정
나. ‘공동저당’은 동종의 특정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종의 특정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은 개개의 특정동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상이하여 공동저당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저당 대상에서 제외
다. 주등록 상호간 및 부기등록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 순서에 의하고, 부기등록은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되, 항공기의 경우 ‘가등록’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등록 후 본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순위는 가등록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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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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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9
- 예고 종료2009-04-29
- 공포2009-07-07
- 시행200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