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3
- 공포
- 2009-07-13
- 시행
- 2009-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59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완화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에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을 추가하며 품질ㆍ등급기준 및 제조자ㆍ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명확히 하고 사용시설의 규모 완화안 제20조의3제2호 및 제4호
- 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품질ㆍ등급기준을 마련
- 다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제조ㆍ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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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명확히 하고 사용시설의 규모 완화(안 제20조의3제2호 및 제4호)
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품질ㆍ등급기준을 마련
다.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제조ㆍ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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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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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3
- 예고 종료2009-05-13
- 공포2009-07-13
- 시행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