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4
- 공포
- 2014-07-22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체계적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및 정기검사 제도의 도입, 품질관리 제도 강화,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19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폐자원에너지”의 종류를 고형연료제품, 매립가스 등 기체연료, 정제 연료유 등 액체연료 등으로 규정함안 제1조의2
- 나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안 제20조의10
- 다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 별표 7 및 별표 8)안 제20조의5
1) 고형연료제품 수입 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감안, 국내 제조 고형연료보다 에너지 회수량이 높도록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구분을 위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바이오매스 함량(95%이상) 항목을 추가함
2) 그밖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등을 규정함
- 라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사항 및 시험기관 등 규정안 제20조의9
1)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표시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항목과 자율적으로 표시할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함
2) 품질표시 사항의 시험기관을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정함
- 마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별표 9)안 제20조의11
1)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시설을 최초 설치하였을 때에는 1달 이내에, 이후 1년 단위로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및 보관 시설의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정한 폐자원에너지협회 이외의 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시 개선사항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3
- 사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체계를 맞추기 위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기존의 준수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20조의13, 별표10 및 별표 11
- 아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자가 보관중인 제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5
- 자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6
- 차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7
- 카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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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3
- 예고 종료2014-04-14
- 공포2014-07-22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