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지급 대상확대 등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단축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의 대상을 확대하여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대지급 대금에 대한 납입기한 단축 (1) 대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대지급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 (2) 대지급 대상확대 및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대상확대 및 조합의 참여 근거 등 마련 (1) 물품에 한정되어 있던 다수공급자계약의 범위를 청소ㆍ경비ㆍ차량임대 등의 표준화된 용역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용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함. (2)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 경쟁 근거마련 (1)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새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경쟁을 도입함. (2) 2단계 경쟁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업체간의 지속적인 경쟁유도 및 특정업체의 계약독점 방지 등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됨.
- 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근거 마련 (1)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판매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심사를 통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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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8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