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1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5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90호, 2010. 5. 17 공포, 2010. 8.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1) 법 제5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가 적용되는 구매규모와 제품, 공동수급체의 조건과 우대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가) 구매규모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물품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상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심의회에서 지정한 제품으로서 품질향상ㆍ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적고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 중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품으로 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목적물을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다)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납품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가점 부여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우대할 수 있음 (라)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조건과 우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대상을 명확화 (1)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요건은 개별법에 따른 인증제품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품에 적용된 인증기술 및 품질의 중요도나 우수성 등이 고려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시 “기술 및 품질의 중요도나 우수성 등”을 고려함
- 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현실화 (1) 조달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포상금 지급금액을 뇌물수수액의 3배에서 5배 범위내로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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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1
- 예고 종료2010-07-01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