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4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39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30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내파생상품거래시장을 현행 한국거래소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시장 범위를 명확화함.
- 나
조달청 의무조달 요청 대상범위 명확화 (1)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은 20만불)이상,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ㆍ전기ㆍ통신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로 하고, (2) 지방자치단체는 ‘10.1.1부터 발주가 자율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의무조달 대상에서 제외함
- 다
대지급금의 납부고지시점 변경 및 대지급금 납부기한 단축 (1) 대지급금의 납부고지시점을 조달청의 대지급완료 이후에서 수요기관이 납품검사검수완료 확인 시점으로 앞당기고, (2) 대지급대금의 납부기한을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대가지급기한에 맞춰 현재 납부고지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 라
조달청이 조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 기동검사, 사후조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마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내용 및 제재내용 등을 마련 (1) 비축사업 참여대상을 원자재 공급ㆍ수요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2) 사업참여자에게 비축시설의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지원을 하는 대신, 전쟁, 원자재파동 등과 같은 위기발생시 조달청에 비축물자를 우선매각 하도록 하고, 우선매각에 불응시 감면받은 사용료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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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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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4
- 예고 종료2010-02-24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