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4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4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지급 대상범위의 지정 (1) 법률 제5조의2에서 계약이행 대금지급시 대지급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지급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지급이 효율적인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계약 등을 대지급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선금선납의 절차 및 조달수수료 감면 등 세부사항 마련 (1)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금을 선납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선금선납시 수요기관의 사전 의사표시 및 선금선납 납입기한 등의 선금선납 절차를 마련하고, 조달수수료 감면율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ㆍ정보의 요청내용 및 정보요청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1) 법 제8조 제4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내용, 정보요청의 절차,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ㆍ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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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8
- 예고 종료2009-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