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5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 (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에서 2028년 2월 21일로 3년 연장하며,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기상청 정원 3명(7급 2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재해기상대응팀과 지진화산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기상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등 소속기관의 한시정원·한시 기구 존속기한을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정원을 줄이며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과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수치모델링센터의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의 한시정원 1명(연구관)은 2028년 2월 2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재해기상대응팀과 지진화산기술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두기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5항제6호(수치예보활용팀 분장사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치예보활용팀이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기반 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 업무를 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항공기상청 정원이 3명(7급 2명, 8급 1명) 줄 때 초과 현원이 있으면, 현원이 새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만큼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정원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계속 두려면 기한을 늘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1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8
- 예고 종료2024-12-05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