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0
- 공포
- 2009-06-18
- 시행
- 2009-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4호
개정이유 —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로서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도입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차의 연비개선 및 공해저감 등에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 형식으로 발광소자모듈(LED) 형식을 추가하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원동기 시동이 가능하도록 함.
3)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공해저감에 효과적인 신기술 적용 및 상용화 여건 마련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나안전기준에 관한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조화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기준 등 세계기술규정 또는 유럽기준과 상이한 기준에 대하여 조화하도록 함.
3)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다명확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기준 정비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실질적인 기준 적용이 곤란한 기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동력전달장치의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 누출 제한 기준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하고, 운전자 시계범위 안에 있는 장치에 대한 반사광 제한 기준을 삭제함.
3) 자동차 안전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현행 자기인증 제도에 적합한 기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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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30
- 예고 종료2009-05-20
- 공포2009-06-18
- 시행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