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9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국채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의무등을 규정함
- 나
이자지급시 투자자 등은 소득지급자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비과세 신청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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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국채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적격 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의무등을 규정함
나. 이자지급시 투자자 등은 소득지급자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비과세 신청절차를 규정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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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