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7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1호
개정이유 — 법률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순화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 (2) 딱딱하고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
-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 (1) 현재 시행령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2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7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