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8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9호
개정이유 —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시정권고, 의견청취, 과태료 부과(이하 “단속사무”)를 특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0810호, ’11. 6. 30.)됨에 따라 단속사무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가단속사무의 수행주체를 “특허청장”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안 제1조의3, 제2조, 제3조
- 나단속 사무에 관한 권한위임 및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공동사무에 맞게 수정안 제4조
(1) 단속 사무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2)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특허청장의 지도ㆍ감독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단속사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속사무의 수행주체를 “특허청장”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안 제1조의3, 제2조, 제3조)
나. 단속 사무에 관한 권한위임 및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공동사무에 맞게 수정(안 제4조)
(1) 단속 사무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2)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특허청장의 지도ㆍ감독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단속사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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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8
- 공포2011-09-22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