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7호
개정이유 —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의 명확화 (1) 현행은 상표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그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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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의 명확화
(1) 현행은 상표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그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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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