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02
- 시행
- 200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이 제정되고, 「약사법」의 일부개정으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등에 의해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통합 또는 단일자원으로 관리하고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비상시”라 한다)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일부 자원(식품,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정 자원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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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1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02
- 시행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