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08
- 시행
- 2009-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0호
개정이유 —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
- 나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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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
나.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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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08
- 시행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