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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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2009-05-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5호
개정이유 —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한옥건축을 제약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한 리모델링 완화규정을 확대하며, 최근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화규정을 강화하고, 그 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옥의 정의 규정 (1)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있으므로 한옥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가 필요함.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함. (3) 한옥건축에 대한 보전 및 육성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ㆍ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을 보수하는 데 어려움 발생 (2) 한옥 개축 및 대수선시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한옥을 손쉽게 개ㆍ보수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
건축위원회 미관지구의 심의기준 보완 및 재심의 명문화 (1) 미관지구내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도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가 필요하며,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중 해당 건축물의 규모, 층수, 외관형태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 발생 (2) 미관지구내에서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 시 재심의하는 기준을 명문화 (3) 건축심의기준을 확대하고, 재심의 필요대상을 명시함으로써 건축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전통한옥 밀집지역내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1) 전통한옥 밀집지역에서는 도로 및 건축선 규정은 완화적용되나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이 완화받지 못함에 따라 전통한옥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에서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통한옥의 처마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의 아름다운 미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경과연한 단축 및 완화규정 확대 (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과연한은 15년,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승강기, 계단 및 복도를 증축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 (2)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연한을 15년으로 통일하고, 리모델링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기존한옥의 특례 인정 (1)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대수선 등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어 한옥 거주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음. (2) 기존 한옥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한옥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 및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한옥의 보존,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시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추가 (1) 건축허가 시 소방법령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여 허가권자는 소방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하는 법령에 소방법령이 누락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추가함. (3) 건축 인허가 업무의 중복을 없애고, 건축허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건축신고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1) 건축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인 대수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ㆍ보 또는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대상인 대수선으로 규정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국민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 (1)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어 만료일 30일전까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연장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칫 연장신청기간이 지나가면 건축주는 행정절차위반으로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을 당하는 실정임 (2)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건축주가 별도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만료일 이후 7일전까지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확대 (1) 농가의 소규모 창고, 농막, 축사, 작물재배사 및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일부가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축조하기 위한 농가에 큰 부담 작용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농막,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ㆍ작물재배사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어 농축산업의 활성화 기대
- 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진입로 규정 완화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이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 신ㆍ증설 및 투자확대가 어려움 (2) 공장의 경우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대지조건을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서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로 확대함. (3) 현행 여건하에 운영중인 공장 증설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신설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
피난층 개념 조정 (1) 지하층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축법상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규정 마련이 시급함. (2)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30미터까지의 부분을 피난층으로 인정함. (3) 규모가 넓은 지하층에도 피난층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 발생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파
창고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강화 (1) 현행 규정상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동신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한 공간도 방화구획을 의무화 하도록 함. (3) 대형 화재사고 발생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1)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2)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3) 화재시 다양한 대피수단을 둠으로써 공간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거. 화재확산이 우려되는 창고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제한 (1) 현행 규정상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규정이 없으나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창고에 대해서도 마감재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4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8천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를 의무적으로 난연성 이상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3) 대형 창고에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1) 2009년 2월 6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이 필요함.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함. (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1)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를 기피하여 민간건축물에 공공성 부여가 어렵고,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도크는 화물차 높이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나 건축법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화물 하역작업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리모델링시 미관향상,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달라져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2)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와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높이 1.5미터 이하인 도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시 외벽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마감재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 획일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민간건축물에 공공기능을 부여하며, 물류센터내 원활한 화물 하역작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물류기업의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리모델링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현실성있게 조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러.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1)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마련 필요 (2) 행정대집행하였으나 대집행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 (1) 2009년 4월 1일 「건축법」개정으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축위원회로 통합함. 버.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학생복지주택’ 포함 (1)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포함함. (3)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복지주택’을 수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 적용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1) 토지이용 효율의 제고가 필요한 도시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으로 인해 한옥의 처마길이가 축소되어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되는 문제 발생 (2) 한옥의 처마선과 외벽선을 구분하여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통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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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0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