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8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9534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개정으로 과태료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개시 및 재개 시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며, 인증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 면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활동 애로사항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검사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등을 통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기검사 면제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 나가스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 대상에서 제외
- ○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가 가입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범위 확대
-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라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 완화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
- 마법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
법 제52조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시행규칙(안)>
- 가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합리화
-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을 250킬로그램 이상에서 500킬로그램 이상으로 완화
- 나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대상 기준 합리화
- ○
변경허가 대상을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에서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및 기화장치 등 중요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로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사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법 개정에 따라 사업휴지 등의 신고 규정 개정
- ○
법 제7조 “휴지 등의 신고”가 “사업 개시 등의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에 사업 개시 및 재개시의 신고 절차 등을 규정
- 라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 합리화
- ○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을 배관 길이 2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의 공사에서 배관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으로 완화
- 마KS인증 가스용품 중 검사의 일부 생략 가능한 대상 및 검사의 종류 규정
- ○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는 의무화하고, 생산 단계검사는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등 5개 가스용품에 대해서만 의무화
- 바가스전용 운반자동차 소유 관련 규정 명확화
-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용기운반 자동차 및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
다만, 추가로 필요시 위탁운송(벌크로리) 및 임대(판매사업자의 용기운반자동차)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위탁운송주체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 사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역화방지장치 설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 아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
- ○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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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1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