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91호
개정이유 —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기금(AD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회원국들이 합의한 재원 보충 방안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개발경험 전수, 개도국 개발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설치한 신탁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로 출연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펀드(AD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5개 국제금융기구에 5,019억 4천 168만 493원을 출자 또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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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9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