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4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1호
개정이유 — 「경제교육지원법」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에 따른 경제교육 활성화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이해력 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한 ‘경제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 합리적 개선 (1)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확정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 하도록 함.
- 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의 탄력적 위탁 운영 (1) 경제이해력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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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 합리적 개선
(1)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확정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 하도록 함.
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의 탄력적 위탁 운영
(1) 경제이해력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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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4
- 예고 종료2009-06-24
- 공포2009-07-30
- 시행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