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2 개정(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가능여부 통지)에 따라 별지 제15호와 제16호 서식의 처리기간란을 7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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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2 개정(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에 가능여부 통지)에 따라 별지 제15호와 제16호 서식의 처리기간란을 7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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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9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