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으로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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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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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7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5-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