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2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1일부로 육ㆍ해ㆍ공군 인쇄창이 ‘국군 인쇄창’으로 통합됨에 따라, 現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육군 인쇄창을 대체하여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창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조항 변경
1)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창을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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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조항 변경
1) 대통령령(‘국군 인쇄창령’)으로 설치되는 국군 인쇄창을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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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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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12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