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96호
개정이유 — 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인 기관장의 기관성과와 채용기간 연장과의 연계안 제7조
군인 기관장이 전역 또는 퇴역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직 중 우수한 기관성과를 낸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안 제 10조제2항) 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다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포상 근거 마련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1) 별도 평가단 구성 및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2)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라기타 용어 수정 및 미비점 보완
1) 제22조 ~ 제23조의 ‘임용’ → ‘채용’(용어 명확화)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9.10.13.)
2) 기관장 채용공고 및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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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 기관장의 기관성과와 채용기간 연장과의 연계 (안 제7조)
군인 기관장이 전역 또는 퇴역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직 중 우수한 기관성과를 낸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안 제 10조제2항)
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1) 별도 평가단 구성 및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2)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미비점 보완
1) 제22조 ~ 제23조의 ‘임용’ → ‘채용’(용어 명확화)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9.10.13.)
2) 기관장 채용공고 및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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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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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3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