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장의 인사상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계약군무원 채용비율 확대안 제20조제1항
기관장의 인사상 자율권 강화를 위하여 계약군무원 채용 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나기관장에게 위임된 군무원 승진임용권 일부 예외 인정안 제21조제1항 별표2
소수 직렬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하여 기관장에게 위임된 군무원의 임용권 중 승진임용권에 대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승진임용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전문계약군무원 임용권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별표2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전문계약군무원도 포함하여 전문계약군무원의 채용을 가능하도록 함
- 라기타 법령 정비안 제4조 · 안 제22조
1) 기관장 채용 시, 재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기관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2) 소수의 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함 (안 제2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약군무원 채용비율 확대 (안 제20조제1항)
기관장의 인사상 자율권 강화를 위하여 계약군무원 채용 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관장에게 위임된 군무원 승진임용권 일부 예외 인정 (안 제21조제1항 별표2)
소수 직렬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하여 기관장에게 위임된 군무원의 임용권 중 승진임용권에 대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승진임용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계약군무원 임용권 범위 명확화 (안 제21조제1항 별표2)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전문계약군무원도 포함하여 전문계약군무원의 채용을 가능하도록 함
라. 기타 법령 정비
1) 기관장 채용 시, 재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기관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2) 소수의 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함 (안 제22조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9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9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