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1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97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25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임조항 삭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제 시 고시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확히 함.
-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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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확히 함.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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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7-01
- 공포2009-09-03
- 시행2009-09-03